조응천 의원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8.19 20:01:56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조응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학금의 지급 관련 조항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학 중에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조항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 임용 희망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관련 조항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 임용 희망자로서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관련 조항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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