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하도급대금의 법정 지급기일과 어음의 교부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지급일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생결제를 통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것은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납품대금의 법정 지급기일을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신속하게 납품대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수탁기업의 사업경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4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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