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8.19 20:56:54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박인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특수강도강간 등에 해당하는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범죄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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