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윤준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객선의 안전․보호 및 질서유지의 확보를 위하여 선장 또는 해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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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객선의 안전․보호 및 질서유지의 확보를 위하여 선장 또는 해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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