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표창원 의원 등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 관련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그 외에 어린이에게 서비스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명시함,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 어린이의 신체구조를 고려하여 제작된 승객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좌석안전띠를 설치하고 창유리의 가시광선투과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높게 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관련 의무 사항들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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