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정부가 발의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항만보안을 강화하고, 항만시설이나 항만 내의 선박에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물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보안감독관으로 지정하여 항만보안에 관한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인증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요건을 완화함, 사회문제를 창의적ㆍ혁신적 방식으로 해결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사회적기업의 목적 및 요건으로 명시함,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에 참여하거나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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