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이용득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사 입법례를 참조하여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각각 병과하도록 하고, 이수명령 이행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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