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윤종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기자로서 언론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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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기자로서 언론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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