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김수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의 이동편의를 고려한 위치에 버스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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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의 이동편의를 고려한 위치에 버스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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