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8.07 20:16:45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최운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겸영업무와 부수업무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사전보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며,차이니즈 월 규제를 "금융투자업 단위" 규제에서 "정보 단위"별 규제로 전환하고, 금융투자업자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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