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최경환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전당 운영의 일부 위탁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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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전당 운영의 일부 위탁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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