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8.07 20:11:20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고용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역동물에 대한 동물실험의 승인 주체를 기관별로 설치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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