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8.07 20:09:43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김상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기업의 협력중소기업을 위한 기금 출연액 및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금액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등의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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