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전혜숙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경찰대학교 총장을 경찰청 외부에서 임용하여 치안정감으로 보하는 경우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88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대학교, 경찰대학교에 치안대학원을 두고, "편입학" 제도의 근거를 마련함, 경찰대학교의 장의 직위 명칭을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하고, 총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임기는 2년, 경찰대학교에 "총장 후보자 선정위원회"를 둠, 경찰청장이 교수, 부교수를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하는 경우 "총장의 추천"을 받도록 함, 학생의 등록금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함, 경찰대학교의 회계 및 재정 운영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등록금 개인부담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6년에서 등록금이 면제된 수업연한의 2배의 기간 동안 국가경찰에 복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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