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8.08 20:03:15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추경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9년 일몰이 도래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를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공제 대상을 법률에 규정하면서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소재 구분 없이 모든 다큐멘터리로 대상을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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