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8.08 20:02:07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오영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본부의 계열회사도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의무의 주체이며,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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