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8.08 21:50:43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신창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감독관의 직무 범위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우정직 집배원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근거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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