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의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8.09 20:49:45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오신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법적․제도적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디지털콘텐츠의 대화화면에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는 디지털콘텐츠라는 사실을 게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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