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8.09 20:46:48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김진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에듀테크의 개념을 현행법에 따른 이러닝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에듀테크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우수 에듀테크 기술로 인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에듀테크 산업의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을 위하여 국제 에듀테크 제품박람회 개최 및 그 참가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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