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정부가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이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무항생제축산물 및 인증기관의 인증 신청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관을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함, 인증 규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위사업의 개념을 규정하고, 절충교역을 산업협력으로 전환하며, 퇴직공직자의 취업이력 관리하고, 시험평가계획 수립의 주체 변경하며, 부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계약상대자 및 수급업체 등에 대한 원가자료 요청 근거 마련하며, 방위산업체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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