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최경환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단속 호흡측정이 개시되기 직전에 호흡조사를 통한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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