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민병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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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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