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7.22 20:19:05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윤한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채무자가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경우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서 주채무자의 채무가 면책되는 때에는 해당 기업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도 면책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상환이 어려운 중소기업인의 기업채무 부담을 해소하고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NBC-1TV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504-0815-8813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