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박병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보행자의 신체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61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도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여하고, 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내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설치하며,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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