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7.24 21:36:54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윤후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가 되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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