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7.25 21:10:39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뿐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공시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지점 등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은 필수적 공시 방법이 아닌 추가적 공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시공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NBC-1TV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504-0815-8813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