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7.26 21:08:05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이채익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 후 24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해당 공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공립학교의 하부조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조직 구성에 있어서 공립 대학과 공립 전문대학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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