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7.26 21:01:14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김수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을 포함시켜 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운영자나 종사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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