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7.26 20:58:21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신상진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업 겸영 제한의 예외인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의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금액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에 위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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