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국립묘지 생전(生前) 안장 심의」시행

2019.07.15 21:19:48

생존 시에 국립묘지 안장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된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 이하 보훈처)는「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19.7.16. 시행)으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본인이 살아계실 때 심의를 통해 안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안장대상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거나 병적기록 이상이 있는 경우, 사후에 국립묘지 영예성(榮譽性) 훼손여부 등에 대해 심의를 거친 후 안장여부를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안장 심의가 완료되기까지 통상 40여일의 기간이 소요되어 고인을 임시 안치하는 등 유족의 장례절차 진행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훈처는 생전(生前)에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미리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한다.


먼저,「생전(生前) 안장 심의제」는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며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보유자*로 만 80세 이상 생존 국가유공자 등이다.


신청 결과, 안장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안내받게 되며 만약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나 탈영·제적·징계처분 등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 여부 심의가 진행된다.


신청 절차는 인터넷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국립묘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보훈처는 “이번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를 통해 안장대상자 본인에게는 국립묘지 안장여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유가족에게는 장례 편의를 제공하는 등 앞으로도 보훈가족이 만족하는 ‘따뜻한 보훈’ 구현에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원정빌딩 4층(KBS 본관 옆)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10-3329-6114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