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김성원 의원 등이 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부하는 대체시설의 가액이 양여될 일반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초과되는 금액에 상응하는 일반재산을 추가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 의결권 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주주총회 결의방법을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특별결의는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의 인원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전자투표의 실시와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허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우선 적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우공무원 선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고, 「상법」 제434조 및 제435조가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함, 주권상장법인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주주들을 대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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