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윤후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입금액의 범위와 가산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지 않고 법률에 직접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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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입금액의 범위와 가산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지 않고 법률에 직접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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