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7.09 20:25:58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김정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금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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