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7.09 20:20:28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이명수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정하고, 5월 넷째 주를 "실종아동주간"으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로 하여금 실종아동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혈액관리법」에 헌혈 장려를 위한 지원책 수립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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