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김경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에게 피해아동에게 제공하는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에는 반드시 참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김경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에게 피해아동에게 제공하는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에는 반드시 참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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