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김정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9년 일몰이 도래한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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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9년 일몰이 도래한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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