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7.11 20:03:49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김종회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명을「댐관리․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신규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댐 운영․관리 중심의 실천 계획으로 개편하기 위한 댐관리계획 수립 대상 댐 기준 등을 신설함, 댐 건설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사전검토협의회 등을 통하여 댐 건설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NBC-1TV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504-0815-8813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