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7.11 20:47:37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전혜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가구에 대해 세부담 상한 특례를 도입하여 2022년까지 전년 대비 세부담 상승폭을 제한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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