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송희경 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 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에 "다문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불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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