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박선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재원인 조사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의 출입 조사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에 대한 방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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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재원인 조사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의 출입 조사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에 대한 방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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