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강석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인증이 취소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산물의 품질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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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인증이 취소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산물의 품질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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