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9.06.26 19:44:27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민경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등의 보험료 산출 및 보험금등의 지급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 기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제공 받은 그 개인정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하여 보험회사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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