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김병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자에 대하여 공연히 모욕한 자에 대하여 현행 모욕죄의 법정형과 마찬가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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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자에 대하여 공연히 모욕한 자에 대하여 현행 모욕죄의 법정형과 마찬가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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