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정동영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 국민소환투표의 대상은 지역구․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하고, 국민소환투표사무는 지역구국회의원은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도록 함, 지역구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의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수를 지역구국회의원정수로 나눈 수의 100분의 5 이상 청구권자의 서명과 소환사유를 명시하여 국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음, 국민소환투표인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하고,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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