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추경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대한 관세 면제한도를 800달러로 하고, 주류․담배․향수에 대해서는 별도면세범위를 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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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대한 관세 면제한도를 800달러로 하고, 주류․담배․향수에 대해서는 별도면세범위를 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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