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이원욱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2월 1일, 4월 1일, 6월 1일과 8월 16일 임시회 역시 정기회와 마찬가지로 개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두어, 대의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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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2월 1일, 4월 1일, 6월 1일과 8월 16일 임시회 역시 정기회와 마찬가지로 개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두어, 대의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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