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유승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소차에 대한 400만원 한도의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성이 보장되는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도입․운영하여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관세조사에 대하여 폭넓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관세조사의 중지 및 관련 장부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동 제도 운영에 필요한 법률적 사항을 보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무사의 등록변경 신고가 필요한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 개인 음식점업에 대한 공제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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