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6.10 22:47:41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김명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을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인 공동주택의 규모도 현행 500세대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장소 및 안내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이용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NBC-1TV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504-0815-8813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