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의원 '학교예술교육진흥법안' 대표 발의

2019.06.11 22:12:06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박경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예술교육진흥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예술교육진흥법안'은 학교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보다 체계적인 학교예술교육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학교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진흥위원회를 설치하며, 학교예술교육 지원 근거 등을 제정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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