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6.12 22:01:26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김선동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임무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특수임무부상자로 등록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 또는 전상군경 등으로 보고 보상하도록 하며, 명예수당과 생활조정수당을 신설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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